재단법인 재경대륜장학재단 정관

 

개정 2009.  03. 27.
개정 2009.  04. 17.
개정 2011.  10. 21.
개정 2014.  02. 03.
개정 2015.  09. 03.
개정 2016.  06. 21.
개정 2018.  05.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륜고등학교와 대륜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재경대륜 동문의 직계비속 및 교사에게 장학사업, 교사연구비지원, 학교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체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 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재경대륜장학재단이라 칭한다.

제3조(사업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비지 니스센타 409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교사연구비 지원
     3. 학교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4. 모교 체육지원 사업
     5. 기념행사, 기념도서 출판 등 각종 기념사업 지원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먼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륜고등학교와 대륜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재경대륜동문의 직계비속, 교사에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현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별지 목록 ⑴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⑵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③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대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 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 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 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 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롤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 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과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코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 서 차입당시의 외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 자 하는 금

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 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⑴호, 제⑵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 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①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14인 (1999. 4. 24. 개정)
     2. 감사 2인
   ② 제 1항의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 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이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②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⑴호 및 제⑵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7. 세무 확인 업무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는 재경동창회 감사 중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증을 가진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결의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해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경 의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 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 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공고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

김영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2-49

4년

이사

이준승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PT 211-301

2년

이사

허동진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PT 211-304

4년

이사

박종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APT 40-302

4년

이사

이석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25-604

2년

이사

김태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6-8 해청빌라 5-201

1년

이사

조용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1-17

2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24)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2)

기본재산

   1,600,000,000    

종 별

금 액

은행명

계좌번호

정기예금

1,150,000,000

우리은행

1020-523-358792

150,000,000

우리은행

1020-518-658967

300,000,000

우리은행

1020-225-0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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